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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세금.법률 공부

F-2-3(영주권자의 배우자 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F-5) 신청

영주권자의 배우자(F-2-3)는 한국에서 2년 거주를 하게되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인 GNI 70%는(3인 이하, 년 소득 2200만원)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영주권자의 배우자(F-2-3)
1. 여권
2.외국인 등록증
3.호구부
4.결혼증
5.거민증
6.범죄경력증명서
7.폐결핵 진단서
8.결혼사진(3~4장)
9.이촌백판사진 2매
10.통합 신청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F-2-3)
1.여권
2.외국인등록증
3.출생증명서
4.폐결핵 검사(6세이하는 면제)
5.이촌백판 사진 2매
6.통합 신청서

영주권자(F-5)
1.여권
2.외국인등록증
3.호구부
4.결혼증
5.거민증
6.범죄 경력증명서
7.친속관계 공증
8.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임대차 계약서
10.신원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