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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세금.법률 공부

영주권 (F-5) 개요

(1)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것

*품행이 단정할 것


(2)영주자격 신청 제한 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2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년 이내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신청 대상자 (밑줄 친 부분이 실무적으로 빈번히 발생^^)

1.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거소신고를 한 상태로 아래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영주자격 신청시 전년도GNI 2배 이상인 사람

*60세 이상자로 해외수령 연금액이 전년도GNI 이상인 사람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교역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500,000$ 이상 투자한 사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기업체 대표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2.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a+b+c)

a.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육아도우미로 4년 이상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근무
(소속업체의 휴폐업, 임금체불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계속취업으로 인정)

b.본인 포함 동거가족이 자산 3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c.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거나 연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일 것


3.결혼 이민자(F-6)로 국내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4.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3)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5.재외동포(F-4)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6.5000,000$ 이상 투자자로 내국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7. 2002년 이전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화교인


8.주재(D-7) 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GNI 2배)


9.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년도 소득이 GNI 이상인 사람


10.국내에서 정규과정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1.과학, 경영,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12. 점수제로 거주(F-2)를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1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투자 지역, 대상, 금액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14. D-8 체류자격으로 3억 이상투자 하고 3년 이상 체류하였으며 내국인 2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 


15. 5년이상 계속하여 투자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


(4) 영주자격 상실대상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명여권,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재입국 허가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