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 미끼로 수억 원 가로챈 60대
[부산CBS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비 등을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이모(52·여)씨 등 53명에게서 지역주택조합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6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운대구 우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개발사를 차린 뒤 이를 홍보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가 토지와 건물 매입, 구청 인허가 진행 등에 경비가 필요하다며 일인당 1천210만 원 상당을 요구해 이를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수도권으로 달아나 또다시 주택개발 사업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낙후지역을 개발하려 했으나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은 돈을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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