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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세금.법률 공부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직장 옮겨 3채 됐는데

[절세 고수 X-파일]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직장 옮겨 3채 됐는데…

결혼 5년내 최초 주택 팔면 1주택 특례 적용해 비과세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갑(甲)씨는 2008년 인천시 A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취득했다. 그는 2012년 5월 을(乙)씨와 결혼했는데 을씨는 B아파트 1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었다. 2013년 7월 갑씨의 근무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갑씨는 부산에 C아파트를 새로 사들였다. 2014년 8월 을씨가 가진 조합원 입주권 관련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을씨도 서울의 B아파트를 취득하게 됐다. 갑씨는 2015년 12월 A아파트를 2억6500만원에 팔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접해봤지만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을까?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최근 복잡하고 애매한 세법 문제를 담은 사례와 해석을 실은 '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신한 기재부의 세법해석 중 다수의 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한 것으로 이 중 몇 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수의 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한 것으로 이 중 몇 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갑씨 사례에서 혼인합가 후 근무처 이전으로 1가구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할까.

A 그렇다.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취득의 부득이한 측면,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Q 2001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D아파트 1채를 매입해 살던 병(丙)씨는 2006년 인천 소재 임대주택 5채를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에 나섰다. 2011년 7월 D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돼 병씨는 인근 개포동에 월셋집을 하나 장만해 이사했다. 이후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병씨는 2013년 4월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다.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병씨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 그렇지 않다.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병씨는 양도일 현재 다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정(丁)씨는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몇개월 뒤 미납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해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씨는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이 경우 보험 계약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부활된 보험계약은 실효되기 전 상태로 회복된다. 따라서 종전의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은 실효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