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외국인이 벼나 보리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매매계약서나 낙찰확인서 등 원인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3. 절임배추를 구입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음
4. 농업법인은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할 수 없음
5. 회사원도 1,000㎡ 이상에서 농사하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
6. 농업진흥구역에서 모델하우스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7. 자경농민이 농업용창고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대상이나 귀농인은 감면 대상이 아님
8. 관광농원으로 산지전용시 영농체험시설인 농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음
9.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구역지정 이후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어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0.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 개간허가 없이 지목변경 가능
11. 산림보호구역에서 태양광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12. 임도를 일반도로로 산지전용 가능
13.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
14. 도로구역 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 대상
15. 성토 기간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원지반으로부터 총 2m를 초과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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