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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토지 공부

8월중 농지/산지 소식

8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잔여 면적에 3년 이상 경작해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2.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제2종근생(제조업소)이나 공장으로 전용 가능

 

3.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 가능

 

4. 농지원부 농가주가 사망 후 동일 세대원이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5. 95년 이전 취득한 농지와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합병 후 휴경하면 한 필지 전체에 대하여 처분 대상

 

6. 처분 대상으로 조사된 농지는 본인이나 가족명의로는 전용할 수 없으나 제3자가 전용 후 매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가능

 

7.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용 가능

 

8. 임야에 일반주택을 건축하면서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진입도로를 설치할 때 일반주택의 부속시설인

진입도로는 전용 불가

 

9. 도로공사하면서 도로로 전용 받은 부지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할 때는 타용도 대상이 아님

 

10.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반주택과 소매점을 같이 농지전용하는 경우 1,000초과할 수 없음

 

11. 농업인이 농지에 농로를 설치할 때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12. 준보전산지에서 공동 소유자(2)명의로 단독주택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 가능

 

13.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 기준 산정은 허가를 신청하는 현재 시점으로 산정

 

14.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일반상수도를 설치해야 하고 지하수는 불가

 

15. 개발행위허가 규모 판단시 한 필지를 분할하여 동일 목적으로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