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기초배우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도자 변심 우려···매매계약 체결 후 해제 막으려면 매도자 변심 우려···매매계약 체결 후 해제 막으려면서울경제|2017.04.16 17:49 안성용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차장 중도금 선납으로 계약 해제권 소멸시키고 채무불이행 따른 위약금·손배액 정해놔야 [서울경제] Q.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돼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도자가 이를 알고 변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계약 해제를 방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는 결국 당사자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수자와 매도자 상호간에 합의해 체결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