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면적 선택을 하였는데요.
아파트 청약 시 가입때 선택하였던 면적과
청약 신청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면적 변경 신청 후 청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 되었습니다.
-현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규모선택이 되어 있어야 함.
규모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납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음
변경사항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수행
변경: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폐지 사유는 근거법률의 삭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
제 12조 2항4항입니다.
규모선택 폐지에 따른 순위 산정 기준을 알아볼게요.
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 및 1의 2에 따른 예치금으로 순위산정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를 기준으로 산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위 변경 내용은 4월 3일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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