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집마련 관련●

전세금 안심대출이 좋은 이유 더보기
예비청약자가 꼭 챙겨야 할 점 예비청약자가 꼭 챙겨야 할 점…예상 분양률·시공사 신용도 철저히 따져봐라한국경제|2017.04.18 17:35 예비청약자가 꼭 챙겨야 할 점 아파트 분양 계약률 저조하면 금융회사서 중도금 대출 꺼려 시공사 재무구조 나쁘면 대출 못받아 사업 멈출 수도 [ 김형규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계약 전에 예상 분양률, 시공사 신용도, 중도금 대출 금리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처를 구하지 못해 위기를 맞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서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예상 분양률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계약률을 철저히 따져 중도금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다. 초기 계약률이 저조한 곳엔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향후 입주물량이 너무 많은 지역, 선호도가 .. 더보기
청약 통장 없어도 아파트 분양 받는다 청약 시장이 지난해 같지 않다곤 하지만 인기 단지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11·3 대책 이후 높아진 청약 시장 문턱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이 안 되는 청약자들은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특히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거나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에게 청약 당첨은 먼 나라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집마련신청'은 유용한 기회가 된다.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할 때 번외편으로 '내집마련신청서'를 별도로 받는다. 지정계약기간에 미계약 잔여 가구가 발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업체 입장에서도 미계약분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 최근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더욱 높다. 부적격 당첨 물량은 미계약 가구가 된다. 동.. 더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 면적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면적 선택을 하였는데요. 아파트 청약 시 가입때 선택하였던 면적과 청약 신청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면적 변경 신청 후 청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 되었습니다. -현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규모선택이 되어 있어야 함. 규모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납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음 변경사항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수행 변경: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폐지 사유는 근거법률의 삭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 제 12조 2항4항입니다. 규모선택 폐지에 따른 순위 산정 기준을 알아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