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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세종시 아파트 값, 일방적 계약 파기 피해 속출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매도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이사 1주일 전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한 사례도 전해진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는 총 34건이 매매됐다.

도램마을 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12월 3억6500만 원 이었지만, 올해 6월 초 3억9900만 원, 이달 초에는 4억4300만원(13층)까지 올랐다.

7월 거래된 도램마을 15단지 84㎡ 아파트는 이달 1일에서 10일 사이 4억 5000만원(7층)에 팔렸지만, 11~20일 사이에는 5억원(8층)에 매매됐다.

 

소담동 새샘마을 3단지 전용면적 98㎡(17층)도 이달 초 7억 1000만원에 거래됐다. 새샘마을 9단지는 지난 달 중순에는 4억 8000만원(20층), 1주일 여 후에는 5억 3000만원(16층)에 거래됐다.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성사됐던 매매 계약이 매도자의 계약 파기로 인해 무산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세종시 이주를 준비하고 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루기 1주일 전 매도자로부터 계약파기를 통보받은 것.

A씨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이사 1주일 전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며 “계약파기를 하든지 매매가에 3000만 원을 더 올려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당장 이번주 내에 살고 있던 집을 빼야해 화가 나고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일을 겪었다는 신혼부부 B씨도 “올해 초 집을 사면서 일방적 계약 파기를 당했는데, 얼마 후 국토부 실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더 높은 값에 거래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도 계약금의 두 배 즉 배액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매도자가 ‘배 째라’ 식으로 나오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좋게 좋게 해결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도 한다는 것.

2달 전 같은 일을 겪은 C씨는 “3억 7000만 원에 계약했던 집이 지금은 5억 원이 됐고, 매도자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 후 5000만 원을 올려 매매한 것을 알게 됐다”며 “계약금의 두 배는 커녕 속만 끓이다 계약금만 돌려받고 긴급하게 새 집 구하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는 “중도금을 왜 안 넣는지 의아하기도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라고 덧붙였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다면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도금이 지급된 즉시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배액을 지급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 법률 전문가들이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중도금 여부를 중요한 안전장치로 꼽는 이유다.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금전을 지급하는데, 종종 중도금을 생략하고 계약금과 잔금 지급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특히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