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농지/산지 소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중 농지/산지 소식 8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잔여 면적에 3년 이상 경작해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2.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제2종근생(제조업소)이나 공장으로 전용 가능 3.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 가능 4. 농지원부 농가주가 사망 후 동일 세대원이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5. 95년 이전 취득한 농지와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합병 후 휴경하면 한 필지 전체에 대하여 처분 대상 6. 처분 대상으로 조사된 농지는 본인이나 가족명의로는 전용할 수 없으나 제3자가 전용 후 매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가능 7.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용 가능 8. 임야에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