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옮겨 3채 됐는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직장 옮겨 3채 됐는데 [절세 고수 X-파일]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직장 옮겨 3채 됐는데… 결혼 5년내 최초 주택 팔면 1주택 특례 적용해 비과세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갑(甲)씨는 2008년 인천시 A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취득했다. 그는 2012년 5월 을(乙)씨와 결혼했는데 을씨는 B아파트 1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었다. 2013년 7월 갑씨의 근무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갑씨는 부산에 C아파트를 새로 사들였다. 2014년 8월 을씨가 가진 조합원 입주권 관련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을씨도 서울의 B아파트를 취득하게 됐다. 갑씨는 2015년 12월 A아파트를 2억6500만원에 팔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접해봤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