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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관련●/청약 관련

청약 통장 없어도 아파트 분양 받는다

청약 시장이 지난해 같지 않다곤 하지만 인기 단지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11·3 대책 이후 높아진 청약 시장 문턱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이 안 되는 청약자들은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특히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거나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에게 청약 당첨은 먼 나라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집마련신청'은 유용한 기회가 된다.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할 때 번외편으로 '내집마련신청서'를 별도로 받는다. 지정계약기간에 미계약 잔여 가구가 발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업체 입장에서도 미계약분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 

최근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더욱 높다. 부적격 당첨 물량은 미계약 가구가 된다.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하는 1순위자도 적지 않다. 

내집마련신청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희망 주택형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대체로 모델하우스 오픈 후 청약 접수 전에 모델하우스의 별도 창구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장에 따라 분양 전 사전 마케팅에서부터 신청서를 받기도 한다.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별다른 자격 요건은 없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된다. 간혹 일부 단지는 청약 1순위로 청약한 사람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업체에서 자격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은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와 부모님 등 가족의 이름으로 복수로 신청하는 청약자들도 많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되며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 받는다. 내집마련신청서도 경쟁률이 높지만 당첨의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 하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되거나 계약을 해도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청약 통장의 청약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업체도 분양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