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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경매.공매 공부

자칭 경매 고수에 낚이지 마세요 자칭 경매 고수에 낚이지 마세요 부동산 프리즘 고수익 미끼로 수강생 '뒤통수' 많게는 2억씩 수수료 사기 경매 강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수강생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으로 억대의 부동산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경매학원 대표 A씨(49)와 강사 B씨(51)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북구에서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주부 등 수강생을 상대로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투자를 권유하면서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특수경매를 대행했다. 대부분 경매에서 수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수료를 건넨 수강.. 더보기
세대합가를 조심하자 세대합가를 조심하자.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말소기준권리를 비교하여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눈에 보이는 전입신고 날짜로 권리분석을 실시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세대합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차조사시에 세대주인 김경매씨의 재전입신고 날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김경매씨의 재전입신고 날짜만 확인한 뒤 김경매씨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가족의 일부인 김경매씨만 전출을 했고, 부인인 박공매씨는 전입신고 이 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 더보기
토지별도등기 권리분석 요령 토지별도등기 권리분석 요령 “토지별도등기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합건물경매에서 보실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건물은 예를들어 단독주택은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합건물은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소유권 등기가 되게 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등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분된 호수별로 등기가 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에도 토지 등기가 존재할까요? 정답은 존재한다 입니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영속성이 있으므로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어느 토지위에 집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토지등기에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된다는 표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토지 등기에서는 소유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가 만들어져서 집합건물등기상에서 소유권변동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오해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오해 임차(전,월세)해 살고있는 집이 어느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2016년 3월 31일 이후 1억원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세를 살고있다면 그중에서 3400만원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권리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의 설정일이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집에 선순위 근저당(은행대출)이 없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선순위.. 더보기
농취증 없이 귀농하려면? 최근 법원 경매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트랜드는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한 토지 낙찰 경쟁입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매수자가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아파트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아 현지 땅값이나 주변 시세 등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감정가를 정하고 입찰을 통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경매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물건도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의 답(밭)이었습니다. 2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통영지원 3계에서 진행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144-4 일대 404㎡ 답은 116명이 입찰표를 제출했습니다. 낙찰자는 황모씨로 낙찰가는 감정가(1454만 40.. 더보기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차인은 언제까지 내보낼 수 있나요? 배당기일 전에도 가능한가요? ✤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임차인을 내어 보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요? 우선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인지에 따라서 내어 보내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배당과 상관 없이 즉시 나갈 의무 발생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란, 말소기준등기 접수일자보다 후에 비로소 대항요건(전세권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 및 이사요건)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질문하신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에 비로소 전입신고가 된 경우는 대항력 없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은 낙찰대금의 납부와 동시에 즉시 불법점유자로 되고, 즉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든 안했든, 배당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전혀 상관 없지요. ** 즉, 배당기일이 언.. 더보기
두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정확한 계약문구의 중요성 두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정확한 계약문구의 중요성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용인 전원주택단지 내 건축되는 여러 건축물 중 1채를 주거용으로 매입하기로 계약한 의뢰인. 그후 우연한 계기로 같은 단지 내 분양주택 바로 옆 건축물을 펜션으로 분양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싸이트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건물의 구조를 확인한 결과 펜션 영업에 적합하게 건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단지 내 일부 건축물이 분양회사 주도하에 이미 펜션영업 목적으로 분양 중이거나 계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분양받는 의뢰인에게 이 사실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더보기
경매 시 주의해야 할 가등기 우에는 순위보전가등기로 취급되어 경락인은 이를 인수해야 하므로, 그 후 순위보전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할 경우에 대항할 수 없고, 경락인의 등기는 말소된다. 만약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 말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92조). 4.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한 자가 만약 경매개시신청이 있은 뒤 생각이 바뀌어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이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본등기는 무효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담법 제14조에 의하면, 담보가등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