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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기초배우기

한푼이라도 아끼자" 주택 셀프 등기

▣ 등기신청,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부동산거래신고나 검인을 한 다음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간단치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이 늘면서 집살 때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이른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취득세 계산, 국민주택채권매입 계산, 수입인지 비용 조회, 법무사 보수(수수료) 등을 정부 관련부처나 관련 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과거보다는 한결 수월해졌다. 


▣ 셀프 등기 시작은 서류 준비부터
셀프 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 매매금액이 3억원인 경우 등기 이전 법무사 대행수수료는 30만 원 안팎이다. 다만, 셀프 등기를 할 때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 등기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고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종이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서류마다 발급받거나 챙겨야 할 곳이 달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총 4가지 정도이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분실시 확인 서면)과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3개월 내 발행)이 필요하다. 매수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 4가지이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해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 

또 매수한 주택이 소재해 있는 구청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전자민원(www.egov.go.kr)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 세금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셀프 등기 절차는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부동산 위치한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취득세 관련 신고 서류는 취득세 신고서(구청비치),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이다. 또 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발급 받으면 된다.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았다면 은행을 찾아 간다. 은행에서는 크게 3가지 업무를 보게 되는데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그리고 수입인지를 구입하게 된다. 수입인지세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 따라서 은행에 가기 전 미리 취득세 수준(위택스 http://www.wetax.go.kr)과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수입인지 금액(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 http://www.e-revenuestamp.or.kr)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의 업무를 마쳤다면 매수한 부동산이 위치한 등기소를 찾아가 본격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된다. 먼저 등기(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기 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다.(또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 납부 후에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구비된 견본을 보고 완성하면 된다.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의 등의 서류를 다 갖췄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관련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된다. 접수증 번호로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조회 할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며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 등기소 방문이 번거롭다면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